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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으로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분들 6+6 부모육아휴직 무조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는 거지?"
    "통상임금 산정은 언제 기준이죠?"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도 23년부터 사용 중인데... 나도 받을 수 있나?"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둘째를 계획 중이라 알아보면서 정부 공식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6+6 부모육아휴직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제도 관련 FAQ까지 정리해 보았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도움 될만한 자료들 연결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부모육아휴직
    6+6부모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년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 vs. 3+3 부모육아휴직 (출처 : 고용노동부)

     
     

     
    *3+3 육아휴직제도란? 
    2023년 시행된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

     

     

    │ 6+6 부모육아휴직 지원 대상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3가지 조건 충족 시 신청가능합니다. 
     
    1.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 두 번째 육아 휴직 신청자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18개월 이내
        * `24.1.1 기준, 자녀 연령이 18개월이 지났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불가

     
    2.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지원 
     
    3.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만 대상  (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중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금액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월별 상한액은 200만원~450만원으로 월별 아래와 같습니다.  
     
    단, 통상임금이 상한금액보다 적은 경우 자신의 통상임금액이 상한액이 됩니다. (하한 70만원)  
    !중요! 자신의 월급(통상임금) 이상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20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 휴직제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 70만원)

    6+6부모육아휴직
    6+6부모육아휴직제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

     

    │ 6+6 부모육아휴직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6+6 부모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준비 서류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
    2. 최초 1회 휴직 확인서
    3. 근로계약서, 임금대장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6+6 부모육아휴직 신청

     

    │ 6+6 부모육아휴직 관련 FAQ

     

    1.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려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024년 이후에 최초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제도로,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 지급요건(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는 적용됩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3.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우선 ①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②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 휴직자의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 육아휴직급여)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6+6 육아휴직 제도와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지원대상, 6+6 육아휴직 급여 금액 계산 방법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배너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공식 영상 및 정책자료실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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